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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납입금액 얼마씩 넣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집을 사기 힘든 요즘 주택청약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도 주택청약에 가입하긴 했는데 주택청약에 대한 개념과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해 찾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 금액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분양을 구매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예금 등의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총 납입금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놓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제로 선정됩니다. 

 

즉 이 주택청약의 이점은 아무래도 주택상한가제도가 발생하기 전에는 주택도 매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사곤 했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은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주택상한가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제도에서 경제력의 차이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복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시 주택 매입이 가능하거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기본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일반 직장인이 온전히 다 저축으로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니며 서울권만 생각해봐도 아파트를 기준으로 30평형 정도의 주택은 대략 10억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금액은 계산이 편하게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청약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또한 최근에 주택청약을 흔히 '로또분양'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로또분양'이란 주택 분양 이후 가격이 분양가보다 폭등하여 되팔 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주택청약을 미취학 아동이나 노년 등 청약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가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로또분양'이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에 주택청약을 가입하시지만 가입금액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은 얼마씩 넣는 것이 좋을까요?

 

주택청약 얼마씩 넣는 것이 좋을까?


사실 주택 청약을 가입은 했지만 그냥 기간만 맞춰서 매달 입금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주택청약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은 가입하여 금액은 지불하고 있으나 활용방법에 대해 관심과 계획이 없으시기 때문에 막상 주택청약을 사용할 때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이는 주택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중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은 바로 납입금액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청약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하시면 되며 2만원이든 50만원이든 월 1회차가 됩니다. 주택청약 순위 선정을 보면 주택청약에 가입한 후 24개월이 되면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얼마를 넣을 것이냐는 겁니다. 

 

민영분양주택의 경우는 2만원씩 24개월을 넣어도 무방하지만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유는 민영분양주택의 경우 청약유지기간과 기준치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있는가를 봅니다. 지역이나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치금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서울을 포함한 모든 평수의 아파트 분양에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의 경우 조건은 같지만 이미 24개월을 납부하는 1순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저축 총액의 평가인데요. 단순히 총액이 많다고 평가를 좋게 받는 것이 아니라 1회차에 인정되는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회차에 인정금액이 최대 10만원입니다. 50만원 이상을 납입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인거죠. 여기서 바로 민영분양주택과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 1회차 인정금액은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회차당 인정금액이기 때문에 다음회차에서 만회가 불가능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주택청약기간 24개월 동안 최대 인정되는 금액은 240만원이므로 50만원씩 24개월씩 납입하면 총액은 1,200만원이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240만원이므로 50만원씩 넣었을 때 10만원씩 24개월 총액 240만원을 납입하는 것과 평가면에서는 큰 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만약 2만원씩 납입한 경우 48만원으로 인정되므로 1순위에서 멀어지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금액은 횟수당 인정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2만원씩 12개월을 납입하고 나머지 12개월간 20만원씩 납입하더라도 144만원 밖에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 (2만원*12개월)+(10만원*12개월)=144만원 )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 분양을 위해 청약에 가입하신다면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만원씩 납일 할 바에는 차라리 미납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10만원씩 납입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2만원씩 납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더라도 주택청약을 해지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10만원씩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매월 10만원씩 납입한 사람들보다 순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당첨 가능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만점은 15년이므로 민영주택을 청약하신다면 주택청약을 해지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셔야 좋은 순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지금 내집마련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청약방법을 선택하신다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택청약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꼭 파악하시고 금액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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