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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생계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도민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원금은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작년 2020년 4월이 시행한 1차 재난 지원금 이후에 시행하는 2차 재난 지원금인데요. 이번에는 저번과 다르게 대상자가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약 1400만명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지원금과는 지급대상에 차이가 있어 여러분께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 9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나이 직업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태아는(임신 중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위 기준일에 부모 중 한 명이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 신청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급은 외국인도 포함되어있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때는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만 지급되었지만 

국내 등록 외국인 및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까지 모두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액


이번 경기도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1차 재난 지원금때처럼 현금지급이 아닌 소멸성 화폐로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로 지급되며 소멸기한은 3개월이라고 합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일정


이번 지급일정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설인 2021년 2월 11, 12, 13일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방법은 1차 재난 지원금과 동일한 방법인 온라인신청방법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이야기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자율로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에 따라 경기도민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고 경기도가 보유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이번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 방역상황에 맞춰 진행상황과 추이를 점검한 후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관계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지급이니 4인 가족 기준으로는 40만원이고 이는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대상, 금액,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금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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